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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연말정산 기간 및 변경 사항 총정리#sensnews/경제 2021. 1. 12. 08:00반응형
드디어 2020년 연말정산이 다가왔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13월의 폭탄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이상하게 할때마다 찾아보는데, 매번 까먹게 된다. 직장인이라면 더욱 그럴듯. 더군다나 이번에는 새롭게 개정되는 사항들까지 있으니 한번 싹 정리하고 넘어가자.
연말정산이 뭐지?
연말정산은 원천징수된 새액과 올해 내야하는 새액의 차이를 연말에 정산하는것이다.
원천징수세액이 (미리 낸 세금) 실제로 본인이 국가에 내야할 세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미리 낸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돌려받는거고, 적다면 추가로 내야한다는 것이다.
2021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이번 개정된 사항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카드종류와 사용처에 따른 소득 공제율 확대와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이다. 이러한 사항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어려워 정부가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게 변경한것이라고 한다. 특히, 4월에서 7월까지의 모든 금액 80% 공제 가능하다.
카드종류와 사용처에 따른 소득공제율 확대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2021년 연말정산 기간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되면서 시작된다고 보면되는데, 초반에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서 접속이 어려울수 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 2021년 1월 15일 ~ 2월 28일
-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증빙자료 제출 : 2021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간 : 2021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2021년 2월 ~ 3월 10일
- 누락분 경정 청구 : 2021년 3월 11일 부터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환급은 기업별로 다른데, 보통 30일 이내로 환급되기에 2월에 제출한다면 3월, 3월에 제출하면 4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종합소득세신고 시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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