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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11일 부터 지급 시작한다.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은?#sensnews/경제 2021. 1. 6. 22:45반응형
1월 11일 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오는 1월 11일 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등 3차 재난 지원금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된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
3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재난지원금은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예정이다.
- 일반업종 100만원
-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업종 그리고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약 28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 예정이다.
모든 업종에 영업 피해 지원금을 우선 100만원 선 지급하고, 피해를 본 집합 제한 업종은 추가로 100만원, 집합 금지 업종은 추가로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 될것이라고 전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의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이다.
1차와 2차때 지원금을 수령한 65만명에게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되며, 신규 신청자 약 5만명에게는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1차부터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총 250만원을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명목으로 수령하게 된다. 또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은 이번에 신설되어서 관련 종사자 9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으며, 법인 택시 기사 8만명에게도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간단한 신청 절차를 거치면,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과 새희망자금 수급자 250만명은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경우에도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으며, 신규의 경우에만 소득 증빙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본인이 직접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 감소를 증명해야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때문에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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