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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기한 및 세액공제 총정리#sensnews/경제 2021. 1. 14. 10:11반응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나라에 내는 세금으로 1년에 두 번 납부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연초에 일시 납부를 하게 되면 세액공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는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이 세금은 지방세의 한 종류로 배기량에 비례해서 세금이 책정된다. 참고로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고 한다.
자동차세 세액공제
이렇게 1년에 두번 납부하는 세금을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세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는데, 각각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이 다르다.
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월 10%였는데 9.15%로 조정되었다.
1월에 연납신청하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한 및 납부기간
자동차세의 연납은 해당월(1,3,6,9월)의 16일부터 가능하다.
즉 9.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1월은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 STAX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관할구청으로 전화신청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는 경우엔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아서 계좌이체로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및 STAX 어플로 신청
인터넷 및 STAX어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정보를 입력하고 납부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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