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제대로 알고 반드시 챙겨가자.#senskill 2021. 1. 18. 07:00반응형
최근 코로나 등 여러 이유로 실업하게 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법.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제대로 알고 반드시 챙겨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겨야 하는 현실이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해고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게 되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급여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실업급여는 퇴사 당시의 나이와 장애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 그리고 임금에 따라 최소 60,120원에서 최대 66,000원씩 120일에서 270일 동안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고용 보험 적용 시업장에서 이직 전 1년 6개월 동안 고용 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한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이어야 한다.
소정 급여일수 및 지급액
- 소정 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만 연령 및 피보험기간 등을 고려해서 산정된다.
- 지급액 :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 임금의 60%
- 1일 상한액 : 2019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66,000원
-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
-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뀐다. 그러므로 구직급여 역시 매년 바뀌니 확인이 필요하다.
- 수급기간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 불가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는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 체불인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식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가 의사의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부모나 친족의 질병 혹은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 일정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인 경우
-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인 경우
오늘은 이렇게 실업급여에 대해서 총정리해봤다.
직장을 잃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위에서도 말했듯 이미 벌어진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똑똑하게 챙길 건 다 챙겨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겠다.
반응형'#senskill'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총정리 어떻게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0) 2021.01.20 신용카드 한도 올리는 방법 총정리 (0) 2021.01.19 퇴직금 계산 방법 깔끔하게 정리하기 (0) 2021.01.17 PDF 용량 줄이기, 간단한 스킬로 업무 효율성 높여보자. (0) 2021.01.13 결혼식 하객 참석, 예절 알려드립니다. 허둥지둥 하지말고 잘하자 ㅣ센스하우 (0)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