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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총정리 어떻게 세액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senskill 2021. 1. 20. 07:00반응형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총 급여 500만 원 혹은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맞벌이 부부 각각 연말정산을 실행해야 한다.
기본공제는 배우자끼리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의 경우엔 배우자끼리 공제받을 수 없다.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부 중 기본공제를 받는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또한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남편이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부양가족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모두 남편만 해당하게 된다.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본인이 기본공제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보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부부 모두 공제가 불가능하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자녀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본인이 기부한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조금 다르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 기준으로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여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한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공제받는다. 다시 말해 남편의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내가 공제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중 과세표준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 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상황이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는 각각 총급여의 3%, 25%라는 최저 사용조건이 있다. 그렇기에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최저 사용조건을 만족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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