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및 주의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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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및 주의사항 정리
    #sensnews/경제 2021. 1. 1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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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면서, 어려운 사정에도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도 종종 보인다.

    부동산 매매 대금과 별개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물론 부동산에서 다 안내해주겠지만 미리 개념 정리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이 기회에 정리해봤다.

     

     

    취득세는 무엇일까?

    취득세는 원시 및 승계 취득, 유상 및 무상 취득 등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거래할때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다. 최득세의 과세대장은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요트 회원권 등이 있다고 하며,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자이다.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며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된다.

     

     

    그렇하면 취득세율은 얼마일까?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일률적이지 않다. 그렇기에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그리고 상속 및 증여 여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

     

    2 주택자, 3 주택자, 4 주택자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취득세율이 크게 변동이 있었는데, 비조정지역의 경우 2 주택 이하는 1~3%를 적용한다.

    3 주택자는 8% 그리고 4 주택자는 12%를 적용하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도 8%를 적용하며, 3 주택자는 12%를 부과하고 있다.

     

    1 주택자

    1 주택자가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조정지역에 따라서 5~7%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다만, 이사 등의 일시적 이유로 2 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1~3%의 기본세율을 부과한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 취득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증여의 경우에는 3.5%를 적용하게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이나 3억 원 이상의 주택이라면 12%의 증여 취득세가 적용된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취득세의 납부기한은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가에 따라서 기한이 달라진다.

    • 유상 취득 즉 일반적인 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로 납부해야 한다.
    •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게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상속 취득의 경우에는 윈시취득에 해당함으로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단, 외국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엔 9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 최근 법이 개정되어 잔금 치루는날 취득세도 함께 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반드시 부동산이나 법무사를 통해서 사전에 알아보길 바란다.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는?

    취득세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진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4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했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분의 10%만큼 가산세를 적용하고 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매일 추가 가산세를 계산식에 따라 부과된다. 즉 납부하지 않은 부분 x 기간 x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만큼은 깎아주니 납부기한이 지났더라 하더라도 최대한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직접 납부 방법. 두 번째는 위택스 인터넷 납부 방법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해 등기접수 시 취득세와 함께 각종 비용을 법무사에게 일괄적으로 현금 입금하게 되어있다. 최근에는 취득세율이 높아져서 카드납부와 분할납부도 가능하게 되었는데 카드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전자납부번호를 받아야 한다.

    법무사로부터 받은 전자납부번호를 잘 가지고 있다가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하면 카드납부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카드사별로 취득세 무이자 할부기간도 있으니 이점을 잘 활용하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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