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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세청 세금을 '언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총정리#sensnews/일반 2021. 2. 22. 17:11반응형
그냥 개인,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으로 돈을 버는 직장인 위주로 정리하겠다. 개인은 직장인이라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정도가 되겠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귀속 소득신고등이 있을테고 전체 내역은 월별로 이미지를 꼼꼼히 읽어보길 바란다.
1월은 개별소비세의 달이다. 2020년 4분기(10월~12월) 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가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2020년 2기(하반기 7월~12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가 있다
그리고 직장인은 1월~2월에거쳐 전년도 연말정산이 있겠지, 회사에 소속되어있다면 회사를 통해 처리하겠지만서도
2월은 사업자 중 면세사업자라면 2월은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중심이다.
개인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3월도 개인은 상속세, 증여세 신고 및 납부
3월은 법인중심의 세금처리가 많은 계절이다
4월은 2021년 1분기(1월~3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1년 2월까지의 양도소득세
상속세는 전년도 10월자, 증여세는 21년 1월증여에 한해 납부를 하면 된다
5월은 2020년 귀속 종합(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이다. 직장인들은 세제처리가 다 되서 월급에 반영되는건데 직장인이라도 조그많게 사업을 한다던지 블로그를 통해 애드센스 수익을 올린다던지 하면 소득있는곳에 과세가 있으므로 5월 부가적으로 소득을 올렸으면, 이때 신고해서 세금을 내면된다
6~7월 중 7월 2021년 1기(1월~6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가 있다
8월은 총 2번의 양도소득세 (2021년 5월분), 2021년 4월 증여분 2021년1월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 양도소득세 (2021년 6월분), 2021년 5월 증여분 2021년2월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납부가 있다
9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납부가 있고, 10월은 2021년 3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가 있다.
12월은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근로장려금 지급이 있다. 지급대상은 2021년 귀속 상반기 신청분에 대한 신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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