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요령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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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대처요령 미리 알아두세요!
    #senskill 2021. 3.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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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대처요령 총정리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우리는 무척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대처요령은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대처요령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대처요령

    침착하자

    사고가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되면 쉽게 흥분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불필요한것이고 다른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더라도 누군가 크게 다친게 아닌이상 침착하고 상황을 인지해야합니다.

     

    자신의 몸 그리고 동승자의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상대 차주의 상태도 매너있게 물어보는것이 좋습니다.

     

     

    12대 중과실 확인 및 경찰신고

    사고가 나게되면 본인이나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에 적용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로는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된다면 경찰을 불러 형사합의가 가능합니다.

     

     

    현장에서의 합의는 기본 전치 2주 나온다고 가정하면 주당 50만원으로 책정 100만원 즉시결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멍만 들어도 전치 2주가 나온다고 합니다.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하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위반 입니다. 

     

     

    보험사에 전화하자

    이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울것입니다. 바로 보험사를 먼저 불러야하나 아니면 차량을 먼저 이동시켜야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럴때 고속도로 사고로 2차 대형사고의 우려가 큰 상황이 아니라면 통행에 조금 방해가 있더라도 차량이동은 미루셔야 합니다. 사고난 그자리에 그대로 차량을 정지시켜두고 보험사를 먼저 호출하는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차량이동이 불가피하다면 사고현장, 파손부위의 사진은 반드시 찍어두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사진은 찍어두면 좋습니다.

     

     

    과실을 따지지말자

    과실을 따지지말자라는 말은 현장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것입니다. 호출된 보험사에서 과실상계 결과가 나오고 이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인정못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여봤자 크게 도움이 되는부분은 없으며, 현장이후 보험사 직원에게 항의하는편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대처요령에 대해서 핵심정리 해봤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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