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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단계 총정리 | 센스뉴스#sensnews/일반 2020. 12. 15. 12:03반응형
최근 코로나 감염사례가 급증하면서
지난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질병관리청 중심의 방역대책본부와
보건복지부가 총괄하는 중앙사고수습본주에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코로나가 3단계로 올라갈수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코로나는 1단계부터 차례로 0.5단계씩 올라가서 3단계가 최고등급이다.
지금 2.5단계가 시행중에 있는데,
2단계 기준은 1.5단계 기준으로 확진자 2배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일일 확진자 300명 초과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된다.
2.5단계는 전국 일일확진자 평균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2배 이상 확진자 발생)과 같은 급격한 환자증가 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된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서 지금 2.5단계가 시행중이다.
3단계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
3단계는 전국 일일 확진자 평균 800~1000명 이상이면 된다.
사실상 지금 확진자 조건은 충족되고 있지만,
3단계 격상되면 대부분의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에서도 고민중인 상태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3단계가 되면 어떻게 바뀔까?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원칙적으로는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것을 권고한다.
1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불가하며,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나 식당은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손님이 제한되며,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장은 아예 영업이 불가하며,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게된다.
목욕탕, 사우나는 영업이 중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도 영업이 중지되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또한 영업이 중지된다.
놀이공원, 헤어샵,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영업이 중지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하게되며,
스포츠 경기는 바로 중단된다.
학교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종교시설은 1인 영상 예배만 허용된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등은 휴관이나 휴원을 권고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긴급돌봄서비스는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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