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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일반 분양 4월 확정#sensnews/부동산 2021. 2. 26. 17:15반응형
이번 정부 최고의 분양 아파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이 확정이 되었다.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는에 대한 다른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일정은 차일피일 연기가 되면서 도대체 언제되는것인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우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나왔지만 4월 분양으로 가는 수순이 되어가고 있다. 거의 확정인듯 (2021년 4월 분양)
분양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2020년에는 분양가논란으로 인해 연기가 되었고, 어처구니 없는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더 높은 분양가로 이득을 보면서 부동산법보다는 아파트 조합의 갈등이 있었던것이 주요 이유인걸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견본주택이 공개된 뒤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면서다. 조합원 동호수 추첨, 창호와 마감재 등 내부설계, 스카이라운지 계획 등을 둘러싸고 각종 민원이 제기됐고, 지난달초 예정됐던 총회 일정은 한달 남짓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 23일 진행된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진행한 총회에서 사업시행변경계획 수립을 위한 안건이 통과됐다. 이달 21일 진행된 총회 결과 해당 안건의 찬성 의견은 1,461건, 반대 671건, 기권무효 1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후 서초구를 통해 이 계획이 정식으로 인가되면 조합은 분양 일정을 시작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뒤 120일 내로 분양신청 기간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내용을 일간 신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인가는 분양 직전 단계인 셈이다.
일반 분양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이후 10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또 규제 시행으로 이달 19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청약 당첨자는 전월세를 줄 수 없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와 달리 조합원 물량은 입주 이후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고, 전매도 가능하다. 또한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만큼 6.17 대책으로 도입된 실거주 의무와도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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