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시행,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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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시행,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최초 시행(?)
    #sensnews/부동산 2021. 2. 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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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2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는 이른바·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청약정보를 자주 올리는 센스는 청약정보를 보시는분들이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분양당첨 후 분양포기가 되면 청약권도 날리니 미리 아시고 청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전·월세 금지법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민간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 인근 매매가의 80~100% 2년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된다.

    2. 공공택지는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은 5, 80~100% 3

     

    개정안 전에는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졌다.

     

    이 기간에 거주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팔아야 한다.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문제점

    현재까지 무주택이였던자,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더 없어졌다. 자가소유 이력,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게 하였다. 전세보증금 사용 및 9억이상은 중도금 조차 대출 금지, 신용대출을 통해 주택거래시 조사 및 차단까지, 악랄하다시피 다 막아버렸다. 

     

    당장 2021년 최고의 청약 중 하나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만 하더라도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 통장에 가지고 있는 자기자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소리다. (물론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최초분양가 15억의 고가라고 하지만, 모든 분양주택에 해당내용은 공통이란 말이다, 물론 9억이하 주택대출은 나오지만, 이래저래 하다보면 쩐은 늘 부족하다)

     

    현재까지, 청약 당첨 후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입주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등을 치르는 사례가 많았다.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가 처음 타겟

    2021년 상반기 분양을 앞둔 반포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도 이번 개정안의 전·월세 금지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이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19일 이후 나올 경우, 해당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청약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게 된다.

     

    훈하형 정말 세상이 왜이럽니까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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