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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공) 자격 ㅣ센스뉴스#sensnews/부동산 2020. 10. 30. 19:15반응형
청약시장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물량이 민간아파트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기준도 2021년부터 현재보다 더 완화 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공은 청약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기에 청약 가점 낮은 무주택자들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센스뉴스에 한번 알아보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2021년 160% 확대 예정)'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정의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여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한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세대원중에 소형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이다. 세대원 중에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소형저가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지방 8000만원 이하 주택을 말한다.
청약예부금 통장이 아닌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인 경우 신청 가능?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요건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 소득 요건을 더 완화해준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는 월평균 소득 140%까지 청약 자격을 얻게 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완화되는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이 적용되는 주택은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공과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이다. 단, 분양가격이 6억~9억원인 경우에 한해서다.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한다.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개월 수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한다.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하다. 예를 들어 2011년 2013년 2015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하다.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과거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은 아래의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세무서
•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세무서
•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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