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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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정리
    #sensnews/부동산 2021. 3. 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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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내용보면 어처구니 없지만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정리, 보시고 조건과 자격되시는 분들은 잘되셔서 대박기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ㅋㅋㅋㅋ)

     -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만 가능

    -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미혼일 때 소유했던 주택을 혼인 전에 처분한건은 상관없음)

     

    ​- 한부모 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증명(혼인신고 먼저, 근데 결혼전에 혼인신고 하실려고???)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예치금은 지역별 분양공고 때 마다 다름)

     

    우선순위 산정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로 나뉨

     2 2일부터는소득요건 100%(맞벌이120%) 이하 70%(기존 75% 에서 70%),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증가

    2021년 내용보면 어처구니 없지만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정리, 보시고 조건과 자격되시는 분들은 잘되셔서 대박기원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자격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제외(????????ㅋㅋㅋㅋ)

     

     - 전용 85㎡ 이하 분양주택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세대만 가능

     

    - 7년이내 혼인기간 중 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미혼일 때 소유했던 주택을 혼인 전에 처분한건은 상관없음)

     

     

     

    ​- 한부모 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태아 포함)

    -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한데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증명(혼인신고 먼저, 근데 결혼전에 혼인신고 하실려고???)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예치(예치금은 지역별 분양공고 때 마다 다름)

     

     

     

     

     

     

    우선순위 산정

     -소득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2가지로 나뉨

     

     2021년 2월 2일 부터 기준소득요건 100%(맞벌이120%) 이하 70%(기존 75% 에서 70%),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일반 공급 비율이 25%에서 30%로 증가

     

    -기준소득에 해당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적으로 공급합니다

    - 소득에서 동일 조건의 경우,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 우선 선정

     

    ※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 대상자에서 한번 더 기회

     

    1순위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임신 및 입양자녀를 포함하여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는 제외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청약 납입 횟수

    -6회 이상 12회 미만은 1 / 24회 미만은 2 / 24회 이상은 3

    혼인기간

    -5년에서 7년은 1 / 3년에서 5년은 2 / 3년 이하는 3

    거주기간

    -1년 미만 1 / 1~3년 미만 2 / 3년 이상은 3

    자녀의 수

    -1 1 / 2 2 / 3명 이상 3 (태아포함)

     

     

    소득기준(2021년 2월 2일자)

     

     우선 70%는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일반 30%는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완화

     

     신혼부부 : 국민/민영주택  : 20%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 30%

     

     

    기관추천 : 국민주택 10% / 민영주택 10%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이 가능해요)

    노부모부양 : 국민 5% 민영 3%

    생애최초 :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공공택지는 15% ) /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내에서 결정 

    다자녀 : 국민 민영주택 건설량의 10% 내로 승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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