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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가점제 무주택자 기준ㅣ센스뉴스#sensnews/부동산 2020. 12. 3. 10:07반응형
아파트 청약 신청시 항상 헷갈리는것 중 하나인 무주택자 기간 , 1점이 소중한 청약이기 때문에 계산시 허투로 할 수 가없다
주택청약가점제 무주택기간의 기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만 30세가 무주택기간 가점이 산정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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