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행복주택 디에이치자이 개포(구 개포8단지) 청약 일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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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 행복주택 디에이치자이 개포(구 개포8단지) 청약 일정 방법
    #sensnews/부동산 2021. 1. 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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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공고가 공시됐다. 그 중 디에이치자이 개포(구 개포8단지) 행복주택 청약 일정 방법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디에이치자이 개포(구 개포8단지) 행복주택은 두가지 형으로 나왔다

    41형 : 신혼부부 250가구  / 고령자 32가구

    44형 : 신혼부부 24가구

    개포 디에이치자이의 위치와 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행복주택 청약 일정

    2021. 1. 6(수) 10:00 ~21. 1. 8.(금) 17:00까지 입니다.

    www.i-sh.co.kr/app/index.do

     

     

     

     

    신청대상자

    앞서 설명한대로 신혼부부와 고령자를 대상으로하는 행복주택이다.

    1.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 12. 24.)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 - ㉮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① - ㉯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 - ㉰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3. 12. 25. 이후 출생)

    ② 혼인 중인 자로, 해당 주택 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자 
    ③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맞벌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120퍼센트 이하)

    ④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2,468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일반공급 순위

     

     

     

     

    1순위 서울, 의정부, 남양주,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김포시, 고양시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우선공급

     

     

     

     

    우선순위는 강남구에 거주 및 강남구에 회사 있다면 우선순위

     

     

     

     

    행복주택 신청 소득기준

     

     

     

     

    2인 가구 기준 (외벌이)

    4,379,809원 

     

    2인 가구 기준(맞벌이)

    5,255,771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년은 최대 6년 , 신혼부부는 (아이 1명 이상이 있으면) 최대 10년 거주 가능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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