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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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자
    #sensnews/일반 2021. 7. 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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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없이 살 수 있다고 자부할 만 한 사람들은 많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잘 모르는 길이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있다보면 경찰에게 적발되거나 벌금딱지가 내 집으로 날아오기 마련이다. 

     

    위반을 하여 벌금을 내라는 종이를 받으면 뒤에 이런 글씨가 써있는데, 금액이 다르다? 그럼 사람은 당연히 싼걸 내는게 개이득(?) 이라는 생각을 하게되고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벌금이다. 과태료를 무는 경우는 무인 단속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신고, 불의를 못참는(?) 사람들의 성실신고로 인해 단속되었을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가되는 것이 과태료이다

     

    ‘범칙금’은 위의 사진과 같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된다. 이렇게 받은 벌점은 자동차 보험사에 확인이 되고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알고나니 어떤게 더 중헌것인지 알겠는가?  그냥 벌금이라고 생각하고 싼 범칙금을 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특정되지 않은 차량 소유주가 처벌의 대상임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는 별개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특정되어 교통법규 위반으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여부와 벌금누적까지 생각하여, 아무리 내더라도 과태료 + 사전 납부 20% 할인으로 납부하는것이 여러모로 이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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